
이번 행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낸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정적인 지방세입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한 우수납세자 34명(법인 19, 개인 15)과 지방 세정 발전에 공헌한 세정협력 유공자 4명에 대한 표창패 수여 ▲우수납세자 수상 소감이 담긴 인터뷰 영상 상영 ▲수상 기념 포토존 운영 등으로 우수납세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표할 예정이다.
시는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3년간 매년 지방세 일정 금액(법인 2천만 원, 개인 2백만 원) 이상을 성실히 낸 자 중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일자리 창출, 어려운 이웃 후원 등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자를 우수납세자로 선정했다.
우수납세자에게는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3년) ▲광안대교와 공영주차장 요금 면제(1년) ▲부산은행과 국민은행 우대금리 적용(1년, 0.2 부터 0.3퍼센트(%)) ▲부산신용보증재단 보증수수료율 경감(1년, 0.1퍼센트(%))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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