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이 되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은 물론 토론마당, 모의 법안(규칙) 제정ㆍ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법에 관심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ㆍ청소년법제관은 신청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보다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입법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하며, 지역 균형도 고려하여 선정한다.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의 신청방법과 활동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법제처 공식 유튜브 및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배포되는 홍보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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