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발표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지역의 주된 산업이 현저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신청요건을 현실화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우선, 법 제8조제2항제2호 요건과 관련, 산업위기지역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신청기준을 지역 산업 및 경제 여건 악화를 적시성 있게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 변경했다. ‘전국 생산지수’를 지역특화 지표(지역 생산액 또는 생산량)로 대체하여 지역 산업의 위기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보험자 수 감소, 사업장 수 감소, 생산실적 감소 중 1개 이상 충족할 것 등이 포함됐다.
또한, 법 제8조제2항제3호 요건과 관련, 타지역 또는 해외로의 이전 계획, 공장 설비 또는 고용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 법인 또는 사업장의 폐쇄 결정 등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신청기준을 구체화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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