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매월 2회 이상 소주방·호프·라이브카페 등 일반음식점과 단란, 유흥주점 등 야간 식품접객업소 826곳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 주류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영업정지 2월에서 7일로 완화됨에 따라, 영업주의 준법 정신이 자칫 나태해질 수 있음을 우려해 마련됐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종사하고 있을 가능성도 염두해 경찰·출입국외국인청과의 합동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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