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공납세자는 ‘음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년 1월 1일 기준 음성군에 주소나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 중 납세규모, 세목 수, 납부실적, 기여도 등을 항목별로 평가해 각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유공납세자는 △세무조사 3년간 유예(법인) △NH농협은행 음성군 지부 금융 우대혜택 △음성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연 1회) △음성문화예술회관 공연 관람료 50% 현장 할인(연 1회) △협약병원 의료비 우대혜택 △군 누리집 사진 및 명단 게시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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