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도시 조성’을 목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4조에 따른 것으로 2025년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이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①자연재난 ②사회재난 ③공통 등 3개 분야 43개 유형에 대한 61개 안전관리계획과 87개 세부추진대책이 수립됐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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