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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시행

2025-03-04 2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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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청
[로이슈 진주하 기자] 양양군이 오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은 영세 소상공인의 사업장 환경개선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인테리어 개선 ▲점포 외관 개선 ▲안전·위생시설 개선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 금액의 80%, 최대 8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의 구입은 불가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후, 오는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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