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자율성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된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며 △자율학교운영의 특례 △농어촌유학에 관한 특례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농어촌유학을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교육 혁신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특별법에 명시된 교육특례 조항을 적극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고,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어촌유학은 도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농어촌학교에는 학생 수 증가 및 그에 따른 복식학급해소,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시와 농촌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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