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양시에 따르면 개정된 조례에 따라 금연 구역이 다음과 같이 확대된다. 공원은 기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생활공원’에서 ‘도시공원’ 전체로 확대되며, 학교 주변은 기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절대보호구역 내 통학로’에서 ‘절대보호구역’ 전체로 확대된다.
또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기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에서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10m 이내’로 금연구역이 확대됐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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