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공공·민간 분야의 소규모 생활 밀접 시설이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시설과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중인 시설, 법적 점검이 이미 진행 중인 시설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한 후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설은 오는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점검을 받게 되며,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각 분야 전문가와 함께 합동 점검을 진행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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