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과 단속은 개학기를 맞아 청소년이 유해업소·약물·물건 등에 대한 접촉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구군은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점검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및 고용금지 위반 행위,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행위 등이다.
또한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도 함께 추진된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연계하여 지원하며, 가출청소년은 청소년쉼터로,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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