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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수청,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 지원…3월 4~10일까지 접수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

2025-03-01 10:56:39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미지 확대보기
부산해수청 전경.(사진제공=부산지방해양수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혜정)은 부산에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5년 1분기 유류세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보조금 지원은 ’24년 12월부터 ’25년 2월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연료유(경유)가 대상이며, 3월 4일부터 3월 10일까지 접수한 신청 서류의 심사를 거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지급한다

’25년 2월 말로 종료됐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은 ’25년 4월 말까지 연장되었으며, 경유 세율은 현행대로 23%가 적용되어 보조금은 리터(ℓ)당 224.28원을 지원한다.

부산해수청이 ‘24년 한해동안 지원한 보조금은 63억 원(31개사 107척)으로, 분기별로는 약 16억원을 지원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전체 유류세 보조금 지급액(134억)의 48%에 달한다.

안희영 선원해사안전과장은 “’25년도에도 80억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분기별 신속히 지급하여 지역 선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아울러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유관기관(한국석유관리원 등)과의 합동점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 알림 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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