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은 ▲의약품·의약외품·한약재·의료기기에 대한 주요정책·개정사항·사후관리 추진 방향 ▲의약품등, 화장품 영업자 등록·변경, 의료기기 관련업변경 허가 등 민원 안내 ▲화장품 자율점검제 운영방안 및 업종별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관내 의료제품 관련 업체가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25년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히, 의료제품 분야별·업종별 민원 신청 절차, 관련 법령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어 업체들의 의료제품 제조·품질관리 수준과 전문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식약청 대표누리집 소통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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