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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선발 요건 완화 공수첩법 시행... 변호사 자격 7년→ 5년

2025-01-31 10:33:29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공수처 과천청사(사진=연합뉴스)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검사 자격 요건이 완화돼 수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기존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됐다.

이번 조치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려 왔던 공수처의 수사 인력 수급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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