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서초경찰서 대법원 앞에서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 예비)를 받고 있다.
체포 당시 음주 상태였던 A씨는 실제 라이터를 소지하고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