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 이하 ‘기보’)은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이하 ‘인천시’)와 체결한 '기술중소기업 보증지원 협약'에 따라 올해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한다고 21일(화) 밝혔다.
이번 협약보증은 양 기관이 인천 지역 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과 기술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년 대비 100억원 증가된 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되고 5년간 0.2%p의 보증료가 감면된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천창호 기보 이사는 “기보는 ´20년 1월 인천시와 업무협약 이후 ´24년까지 인천시가 출연한 110억원을 재원으로 1,183개 업체에 2,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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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기업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고 주사업장 및 공장이 인천시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소재·부품업종 영위기업 ▲기술혁신선도형 기업 ▲항공·물류업종 영위기업 ▲특허권 사업화 기업 ▲인천혁신Plus(+)기업 ▲반도체 등 미래전략산업 영위기업 등이다.
협약에 따라 기업당 지원한도는 인천혁신Plus(+)기업이 최대 10억원, 이외의 기업은 최대 5억원이며, 신규보증시 100% 전액보증으로 취급되고 5년간 0.2%p의 보증료가 감면된다. 한편,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이나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제조업 영위기업, 세금체납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천창호 기보 이사는 “기보는 ´20년 1월 인천시와 업무협약 이후 ´24년까지 인천시가 출연한 110억원을 재원으로 1,183개 업체에 2,2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인천시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지역 우수 기술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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