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사고 희생자·구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중 국내 대학 재학생과 2025학년도 입학생이다.
교육부는 이들에 대해 2025학년도 1학기부터 1년간(2개 학기 범위 내) 소득과 관계 없이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지급 신청은 한국장학재단에 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급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절차를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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