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검찰의 출석통보에 연기요청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을 촉탁받아 조 전 대표에게 13일까지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조 전 대표의 요청 사유를 검토한 뒤 이를 허용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의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생명 보전을 위해 급박한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의 혼례 등의 경우에 3일 한도 내에서 출석 연기를 허가할 수 있는데 규정상 최대 3일까지만 연기가 가능한 만큼, 검찰이 조 대표의 연기 신청을 허가하더라도 오는 16일에는 수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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