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경영진에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기유(69)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인인 부동산 개발시행사 대표 이모(65) 씨의 청탁을 받고 작년 8월 당시 그룹 계열사인 고려·예가람저축은행 대표였던 이모(58) 씨에게 150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여경진 부장검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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