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12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11일 진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탄핵안 표결은 국회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법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에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총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권의 192표에 8표가 더해져야 하는 상황.
1차 표결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예지 의원만이 찬성표를 던졌다.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당론에 의해 반대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안을 1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1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나선다.
탄핵안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헌 법률에 대한 내용과 함께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체포 등 내란에 해당하는 명령을 직접 내린 혐의가 있다는 내용도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탄핵안 표결에서는 1차 탄핵안 표결에 대부분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여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총 200표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야권의 192표에 8표가 더해져야 하는 상황.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는 참석했으나 당론에 의해 반대표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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