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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