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있다.[사진제공=경기도청]](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4120216153009618d94aa4ada621159168175.jpg&nmt=12)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지난 11월 29일 경기도청에서 임수한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 부행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와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경기도 내 공공배달앱 지위를 갖게 된다. 경기도는 12월까지 시군과 협력해 이들 민간배달앱과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연계해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앱사의 높은 중개수수료(9.8%)와 배달비 부담으로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 이하 중개수수료로 운영하는 민간배달앱 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도는 민간앱사와의 협력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배달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배달시장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개수수료 2% 이하 민간배달앱이 경기지역화폐 결제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면, 이들 민간배달앱 매출 증대효과는 물론 지역화폐 이용도 활성화 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2% 이하 민간배달앱의 매출이 증대되면, 자연스럽게 이들 배달앱 이용이 늘어나고 소상공인들의 높은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이번 협약은 그간 경기도 배달특급 주도로 진행된 공공배달앱 사업이 민간영역과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땡겨요는 신한은행이 운영하는 배달 앱으로 2%의 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정산 서비스가 특징이다. 먹깨비는 서울 등 13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 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에게 1.5%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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