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로, 또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기소된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 때마다 성남지청 검사로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중 직무대리 발령은 검찰청법 제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며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정 검사와 동석한 검사 4명은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 의사를 밝힌 뒤 법정에서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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