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2024-11-29 13:00:38

사진=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원금만 갚은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홍 회장이 면제받은 약정 이자 1454만원을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