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동물을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2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개 20여마리와 염소 10여마리를 도축, 판매하려는 목적으로 사들여 농장에서 기르거나 위생시설을 갖추지 않고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잡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주인을 알 수 없는 고양이와 개 등 100여마리를 자기 집에서 기르면서 동물 사체를 장시간 방치하고, 다치거나 피부병에 걸린 개를 별다른 치료 없이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 사육·관리·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유기 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붙잡으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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