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전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과도한 수사 기간과 인력 투입으로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한 점, 특검의 수사 및 재판 절차 브리핑에 따른 정치적 여론 재판 악용 가능성, 막대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 점에서도 재의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이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무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결국 '제3자 추천'이라는 무늬만 갖췄을 뿐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건관계인이 검사와 판사를 선택할 수 없는 것은 사법 시스템의 기본 원칙"이라며 "주요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게 해 객관성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검법안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씨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결론이 이미 나왔거나,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계속 수사 중인 점을 들어 "특검 제도의 본질인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한다"라고도 전했다.
이와함께 "이번 특검법안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가 아닌 사람을 쫓는 수사'를 위한 도구가 되지 않을지 염려된다"며 "재의요구를 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의 인권 보장과 헌법 수호 책무 및 위헌적 법률을 방지할 의무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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