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대구 등 전국의 건설 현장 근로자 48명의 임금·퇴직금 총 2억3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게 되자 체불금을 모두 지급했다.
대구노동청은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A씨는 대구 외 전국의 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도 근로자 123명의 임금과 퇴직금 6억5천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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