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1주 내 유·사산할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23일 시행될 예정인 육아지원 3법의 세부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육아지원 3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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