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대통령실·국회

국민의힘, 민주당 세 번째 발의 ‘채상병특검법’ 수용 불가 재확인... “정쟁용 공세” 비판

2024-08-09 14:14:02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이튿날 대통령의 배우자를 수사 대상에 올린, 더욱 개악된 법안을 발의(했다)"며 "여전히 '정쟁'과 '공세'라는 정략을 놓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특검법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한 부분이 기존과 달라졌으며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추천' 방식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 대표의 '제삼자 특검법' 발의는 자칫 당내 분열 가능성이 있어 당장 추진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