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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벌금형에 상한액 없는 외부감사법은 "헌법불합치" 판단

2024-07-19 17:27:13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로비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헌법재판소가 외부감사법에서 허위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상한액을 두지 않은 것은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18일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 중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 결정에 따라 현행 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인정된다.

헌재는 "해당 규정은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만큼 법원으로 하여금 그 죄질과 책임이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헌재는"일부 위헌으로 선언하고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한편, 2012년도부터 2019년까지 한 회사의 외부감사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A 씨는 감사보고서 거짓 기재 등으로 기소됐다.

이사건을 심리하던 인천지법은 2022년 2월 외부감사법 제39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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