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도 1심과 같이 총 1년 8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 범죄인만큼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윤 전 의원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당내 선거에 관한 법제를 충분히 인식했을 것임에도 선출직 의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렸고 이 사건에 관한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강씨와 연락해 사건 축소를 시도한 점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씨는 윤 전 의원의 금품 제공 지시·권유·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들어있는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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