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법 민사5부(박병태 법원장)는 근로자 A씨가 소속 회사인 금호익스프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원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회사가 월 운행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하고, 8시간 초과 휴일근무수당이나 근속연수를 반영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2심 재판부도 "금호익스프레스 노사는 버스 운영의 특성상 근무 시간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 승무 사원의 임금을 주행거리에 근로 수당을 책정해 포괄 임금 약정을 체결했다"며 "포괄임금제 적용 월 급여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돼 있어 사측은 초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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