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1사단 7여단장 등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고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야는 이 같은 수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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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 같은 수사 과정과 결과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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