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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 우리은행 100억대 횡령 혐의 30대 직원 '구속 기소'

2024-07-08 18:00:37

창원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검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창원지검 형사1부(황보현희 부장검사)는 대출 서류 등을 위조해 허위 대출을 일으킨 뒤 100억원대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경남지역 우리은행 지점 직원 3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9월 사이에는 개인 대출고객 2명에게 연락해 '남아 있는 대출 절차를 위해 이미 입금된 대출금을 잠시 인출해야 한다'고 속여 2억2천만원을 지인 계좌로 받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이미 대출받은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 '여신거래약정서' 등 대출 신청 서류를 위조한 뒤 해당 은행 본점 담당자에게 보내고 마치 고객의 정상적인 대출 신청인 것처럼 속였고 빼돌린 돈 대부분을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긴밀히 협력해 약 4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과 은행 예금, 전세 보증금 등을 동결 조처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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