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1. 25. 오후 9시 3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F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가려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50대·여)로부터 피고인의 지인이 계산을 한 이후에 주문된 1,000원 상당의 공깃밥을 계산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도 없는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느냐, 너 같은 건 죽여버리고 물어주면 된다.”라고 욕설과 함께 소리치면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소주병에 맞아) 등을 가했다.
이 과정에서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손님인 피해자 C(60대·남)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폭행했다.
피해자들을 때리면서 D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이어폰과 C가 쓰고 있던 시가 93만 원 상당의 안경을 각각 망가뜨려 손괴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행위의 위험성,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가 사건 당시 입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로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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