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대법원홈페이지)](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31201162232047839a8c8bf58f211184142161.jpg&nmt=12)
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치자금법위반죄, 사기죄, 사기미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1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1고단4738, 2022고단1914병합 판결)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장 기재의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가 허위였다는 점과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허위 자료로 선거비용을 편취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2020. 4. 15.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선거관련)피고인 A(종합마케팅 업체 운영자)가 각 동영상 광고에 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사실 및 피고인 B(정당 사무부총장 및 선거대책 본부 상황실장)이 선거비용 허위청구를 피고인 A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원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2. 6. 선고 2023노328 판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서 총 대금 22억 원 중 20억 원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통해 지급되는데, 선거비용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대금지급 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과 F정당이 2020. 4. 25.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의 주요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선거비용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얻기 위해 선거비용 보전청구의 증빙서류에 허위기재를 한 것을 적어도 묵인하면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 사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선거비용 허위 보전청구로 인한 사기 내지 사기미수에서 공모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한편 선거비용 보전청구 금액은 총 4,855,769,970원인데, 그 중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의 금액은 합계 7,500만 원으로 그 비중이 적은 점, 피고인 A은 광고 제작 등 업무에 대한 대금의 대부분을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형태의 계약을 체결하고도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를 상당히 수행했는데, 선거비용 비보전항목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이 사건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이종 범행으로 인한 1회 벌금형의 전력 외에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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