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및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소 직원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대형조선소인 B 회사에서 퇴사하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등 자료를 빼돌리거나, 직장 동료에게 자료를 받아 중국 경쟁 조선소 측에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2019~2020년 중국 조선소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고 자신은 기술 자문을 하는 대가로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4억3천여만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은 A씨가 중국 조선소 측에 제공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빼돌린 B 회사 정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2심 항소심 재판부는 "중국기업에 제공한 기술은 B 회사가 외국기업에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기술로 외국의 원천기술에 불과해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유출 자료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 비공개성 자료라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가 해당 자료를 '비밀'로 유지·관리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영업비밀을 유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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