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법 제1행정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3일, 메디톡신 제조사인 메디톡스가 식약처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제조·판매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2심 재판에서 메디톡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메디톡스가 주장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제조 중단 명령의 취소 요청을 받아들였고 다만, 메디톡스가 제조하는 의약품 전 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내린 1개월 판매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이날 오후 판매 중지 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임시효력 정지도 함께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수출용 메디톡신을 판매 대행업체를 통해 중국 등에 수출해왔지만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국내 대행업체에 먼저 판매한 것을 두고 약사법을 어겼다고 문제 삼았다.
보톡스 제품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이기 때문에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메디톡스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내 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보고 2020년 10월 19일 해당 제품의 회수와 폐기를 명령한 것.
이와함께 메디톡스의 보톡스 제품인 메디톡신(50·100·150·200단위)과 코어톡스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처분에 착수하면서 잠정적 제조·판매 중지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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