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전문적인 상담 및 멘토링 지원, 교정정책 자문 등과 직원들에게는 입학금 면제 및 수업료 감면혜택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신동윤 소장은 “앞으로도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여 직원들에게 더 나은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수용자 심리상담 및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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