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시킨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해 당내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가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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