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 20. 오후 7시 50분경 대구 동구 숙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부산 방향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운행 중이던 피해자 D(40대)가 운전하는 관광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달려 나와 피해자가 잡고 있던 운전대를 2-3회 좌우로 돌려 피해자를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카오디오를 발로 1회 걷어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경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평사휴게소 내 주차장에서, 버스승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상북도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찰관인 B(40대)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되자 같은 팀 소속 경찰관인 C(30대)의 코 부위를 뒤통수로 1회 들이받아 각각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고속도로를 운행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큰 위험이 발생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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