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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