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7부는 31일 살인, 시체손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 원사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심 재판부에게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부검감정서를 잘못 해석하여 유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혐의를 부인하며 아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면서도 "부검감정서 내용과 부검의의 법정 진술,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사고 후 피고인의 석연치 않은 행동을 이해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살해하고 은폐하기 위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아내를 살해하고, 그것도 모자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범행에 이른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매우 무거워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8일 오전 4시 52분께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숨진 아내 B(41)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가 옹벽을 들이받는 등 위장 교통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B씨의 사망보험금 명목으로 4억7천여만원을 타내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더해졌다.
한편,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당시 은행 빚 약 8천만원을 비롯해 여러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으로부터 총 2억9천여만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고 있었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단기 대출을 받은 상태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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