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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전세 대출 사기로 19억원 가로챈 조직 총책, 항소심서 징역 5년

2024-05-30 16:58:29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약 19억원의 전세대출 사기 행각을 주도한 조직 총책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4부(정영아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각각 기소돼 2건의 재판에서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모(48)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출사기 조직의 총책인 A씨는 다른 12명의 공범들을 끌어들여 주택 임대차 허위 계약을 맺고 19억원의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동종전과가 있는 김씨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정에 처한 이들을 꼬드겨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맡겨 대출받았다.

김씨는 공범을 내세우고 자신의 정체는 철저히 숨겨 법적 책임을 피한 채 수익은 가로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 수법과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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