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6시 54분경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2023. 8. 29.)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피고인은 2023. 11. 12. 오후 7시 1분경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칠곡군 낙산리 도로를 대구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됐다.
이 경우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방향 2차로와 가드레일 사이로 운전하던 ㅍ해자 B의 자전거의 후면부를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로 충격했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해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7시 54분경 대구가통릭대학교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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