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 6. 1.오전 8시 2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태화로터리 쪽에서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교회 입구사거리 쪽으로 운행 중이던 시내 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다른 승객을 쳐다보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1회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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