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유통 중점 단속 사항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은 모바일 형식의 상품권이라 부정 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지만 시민 생활 곳곳에 동백전이 자리 잡은 만큼, 우리시는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단속을 계속해서 벌여나갈 것”이라며 신고센터와 콜센터 등에 부정유통 행위를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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