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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치장업무' 근로자파견 부정 원심 확정

2024-04-29 06:00:00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현대차)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4. 4. 선고 2020다299306, 2020다299313등 병합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자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신차에 대한 치장업무를 담당했다.

원고들이 속한 사내협력업체는 현재는 주식회사 AC인데, 원고들이 근무하는 동안 협력업체는 여러 차례 변경되었으나 그때마다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다.

원고들은 2012. 7. 1.이후에는 당시 2차 사내협력업체인 AE주식회사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1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되었다. AC는 2015. 1. 1. AE로부터 원고들을 포함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았다(원고들이 속한 협력업체를 통칭해 '이 사건 협력업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업무는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방청 완료된 수출차를 지정된 야적장으로 이송해 주차하는 업무(국가별·차종별로 구분해 야적장에 치장), 기타 주차소송 등을 위해 필요한 부수적인 작업 일체이다. AC는 카운티 미니버스 4, 스타렉스 2대의 순환버스를 운행해 치장 업무를 마친 직원들의 야적장에서 태워 다음 차량에 대한 치장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파견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는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파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업무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개정 파견법(시행일 20070 7. 1.)에서는 직접고용간주 규정을 대체하여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사용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잇고, 현행 파견법(시행일 2012. 8. 2.) 제6조의2 제1항 제1호는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 제5호는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 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에 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

따라서 파견법 하에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고, 개정, 현행 파견법 하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할 의무가 있고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고용일로부터 해당 원고들의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하여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을 한 바 없고 협력업체의 근로자 채용이나 업무배치에 전혀 관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치장업무가 개정 파견법 제5조 제1항의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인 사실, 이 사건 협력업체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9. 8. 22.선고 2016가합513611, 2016가합516245병합 등 판결)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원고들이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울산공장에 파견되어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전문성·기술성 부족 등을 들었다.

피고는 항소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12. 2. 선고 2019나2041509, 2019나2041554 병합 등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과 피고, 이 사건 협력업체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사정들이 일부 발견되기도 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임금차액이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이 사건 치장업무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정한 작업표준서 등도 존재하지 않았다. 원고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이용한 PDA와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에는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개별적인 지시를 통해 운송업무를 하달한 것은 아닌 점, 쉬핑 마크를 피고가 사용사업주로서 이 사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하는 업무지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외적·일회적인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의 성격이 파견계약으로 전환된다고는 볼 수 없다. 직접생산공정과 이 사건 치장업무가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제3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PDI검사에 투입되는 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있었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피고사업에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결정적인 지표가 될 수 없다. 소속 업체 및 담당업무를 불문하고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 전체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의 작업을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가 이 사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업무 세부명단에 '표준 T/O'를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는 피고가 계약단가를 책정하기 위해 임의로 정한 숫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력업체는 여기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협력업체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야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근태관리권을 행사했고, 이에 피고가 개입하지는 않았고 원고들 개개인의 업무수행을 감시·감독하거나 평가한 바도 없다. 피고기 수출물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이 사건 치장업무가 완료된 차량의 위치와 이를 수행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치장업무를 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업무태도나 실적, 근무현황 등을 파악할 별다른 동기나 유인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협력업체에 있었다.

견적서상의 계약단가 산출내역만으로 피고기 지급한 도급비가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치장업무에 도급관계에 부합하는 전문성·기술성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치장업무에 숙련되기까지는 두세 달이 소요)

이 사건 협력업체는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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