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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2024-04-25 17:40:04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지위확인에 대해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지난 2월 22일, 이같이.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형제관계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의 토지를 조부로부터 각 1/2 지분씩 증여받아 2013년 7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위해 2016. 3. 8. 조합설립인가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들은 2005년 3.월 22일, 같은 집에 전입신고를 함께 마쳤다가, 원고1은 2018년 7.월 13일.에, 원고2는 2020년 2월 7일.에 각 다른 주거지로 전입신고했다.

이에 원고들은 2021년 12.월 24일, 각각 독립된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분양신청했으나, 피고는 원고들을 묶어 1인의 조합원이라는 전제에서 분양신청을 접수했다.

법률적 쟁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에 형제관계인 토지등소유자(조합원)가 서로 분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함. 같은 항 제2호는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를 정하면서 “1세대로 구성된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중략)를 제외하고는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한다.

이에 법원은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특정 토지등소유자를 기준으로 그의 성년 자녀인 다른 토지등소유자가 분가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형제끼리의 분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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