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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주유취급소 내 흡연은 절대 금물

7월 31일 흡연금지 조항 마련…최대 500만 원 과태료

2024-04-24 16:47:59

부산 부산진소방서 소방교 김현철.
부산 부산진소방서 소방교 김현철.
[로이슈 전용모 기자] 지난 2023년 8월 충남 천안시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넣던 20대 남성이 담배를 물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영상이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우리 일상에는 많은 위험 물질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한다.

특히 제4류 위험물 중 석유류의 경우 불꽃에 접촉 시 연소하는 온도인 ‘인화점’이 낮은 화학물질들이 많으며 이 중 하나인 휘발유의 인화점은 40~48도로 매우 낮고, 차량 운행 및 기계 등의 사용으로 인해 쉽게 접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주유소를 통해 휘발유에 가장 많이 접촉하게 되며, 차량에 주유 중에 라이터 사용은 휘발유 유증기, 지하에 묻혀있는 위험물지하탱크 시설까지 영향을 미쳐 대규모 화염·폭발이 동반되는 대형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행위자에 대한 법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주유소처럼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사용, 취급하는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흡연이 금지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을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시설 관리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소방서장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는 위험물저장·취급 시설 등에서의 화재 및 폭발 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공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인 및 이용객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법 개정으로 위험물 저장, 취급 시설에서의 흡연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관계인 및 이용객이 흡연으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안전한 위험물 사용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부산 부산진소방서 소방교 김현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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